[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에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물고기 등을 잡을 수 있는 중국 배가 올해보다 40척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어업협상은 2001년 제1차 회의가 열린 후 매년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2018년도 한·중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내 자원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상 결과 내년 한중 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는 1500척으로 올해보다 40척 감소한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12척 감축된다. 한국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갈치를 잡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한달 늘어난다.
한·중 어업협상 효과 <자료=해양수산부> |
두 나라는 또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언 정보를 중국에 실시간을 전달하면 중국 정부가 이를 활용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도 내년 시범 운영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