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지진으로 아파트 무너지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8:14

최근 공급된 초고층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충족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진이 나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분양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무너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 중인 아파트는 지진으로 붕괴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비용은 없다. 반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으로 무너질 땐 적절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진 피해 보험을 들지 않아서다.  

1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후 입주전 아파트와 기입주한 아파트는 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분양후 짓고 있는 아파트는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해둔다.

건설공사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전쟁을 비롯해 다양한 위험상황 노출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시공사들은 태풍, 홍수,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진 피해에 따른 입주지연은 보상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지진 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을 보상받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아파트 건설현장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진 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사들이 사업비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해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지진 피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진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한 특약은 추가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지진 피해가 발생해 입주가 지연된다면 시공사에서 사업비로 그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에 건물 기둥이 내려앉자 출입통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단체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국내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파트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된 만큼 큰 걱정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급된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 1등급 설계 기준을 충족해 진도 6.0을 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는 지진 규모 6.0~6.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뒤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지진 규모 6.0~6.5까지 내진 설계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국내 초고층 아파트 가운데 2011년 준공된 부산 해운대구 위브더제니스(80층)와 해운대아이파크(72층)는 지진 규모 6.0~6.5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

오는 2019년 입주 예정인 해운대엘시티더샵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된다.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49층)는 지진 규모 9.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피해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다. 이번 포항 지진은 5.4로 역대 두번째다.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무가 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