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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아파트 무너지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8:14

최근 공급된 초고층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충족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진이 나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분양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무너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 중인 아파트는 지진으로 붕괴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비용은 없다. 반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으로 무너질 땐 적절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진 피해 보험을 들지 않아서다.  

1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후 입주전 아파트와 기입주한 아파트는 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분양후 짓고 있는 아파트는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해둔다.

건설공사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전쟁을 비롯해 다양한 위험상황 노출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시공사들은 태풍, 홍수,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진 피해에 따른 입주지연은 보상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지진 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을 보상받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아파트 건설현장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진 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사들이 사업비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해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지진 피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진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한 특약은 추가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지진 피해가 발생해 입주가 지연된다면 시공사에서 사업비로 그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에 건물 기둥이 내려앉자 출입통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단체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국내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파트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된 만큼 큰 걱정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급된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 1등급 설계 기준을 충족해 진도 6.0을 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는 지진 규모 6.0~6.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뒤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지진 규모 6.0~6.5까지 내진 설계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국내 초고층 아파트 가운데 2011년 준공된 부산 해운대구 위브더제니스(80층)와 해운대아이파크(72층)는 지진 규모 6.0~6.5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

오는 2019년 입주 예정인 해운대엘시티더샵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된다.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49층)는 지진 규모 9.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피해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다. 이번 포항 지진은 5.4로 역대 두번째다.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무가 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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