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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은산 분리, 인터넷은행에는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23:28

문종진 교수 "지분 보유한도, 인터넷은행 한해 35%로 늘려야"
은산분리 토론회…"부작용에 대해선 사전적 예방 가능"

[뉴스핌=허정인 기자] 정치권과 학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 은행으로 이를 확대할 시 대기업 자본집중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과 학계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T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가장 큰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대체로 학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은행권으로 규제완화 범위를 확대할 시 산업으로의 자본집중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취지와는 다소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 역시 “ICT기업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 등 산업자본의 유입을 이끄는 것이 본래 금산분리규제 완화의 목적”이라면서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건전성과 금융안정성을 위해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바젤규제로 안정성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기록이 모두 남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문제 외에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문 교수는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고 더불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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