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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칼뽑은 정부의 대책은?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0:00

정부,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논의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 단계까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6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이 20.9%(1268대)를 차지한다.  

등록크레인에 대한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점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부품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억제도 추진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되지 않은 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인증제 및 내구연한 세부운영방안(인증대상 부품, 인증기준, 담당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외부위원회 등) 자문·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정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토록 하기 위해 원청의 작업감독자를 별도로 선임,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작업자를 별도로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크레인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간 전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가 공인한 자격제도 시행도 추진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 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설치·해체업체는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하고, 전국 약 130개팀이 활동 중이다.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교육시간 확대 및 보수교육(5년 주기)을 도입한다. 또한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원청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자격 제한도 검토된다. 

나아가 임대업체는 장비결함 등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공공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단계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차 사고 시 영업정치, 2차 사고 발생 시 등록취소,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작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는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 취소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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