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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스코 민원 특혜' MB 형 이상득, 항소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6:28

法 "유무죄에 대한 원심판단 유지"
1심, 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 3개월 선고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 측근에 혜택 준 혐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같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해서 포스코의 일감을 제공해 지인들이 장기간 동안 이익을 취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떠넘기는 등 진성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군사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됐던 신제강공장 공사를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대가로 이 같은 특혜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청탁을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와 관련한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회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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