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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만원 미만 세금 체납자 1년간 압류 유예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5:06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의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와 공매를 유예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손님 감소로 인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국세 체납으로 예금 계좌를 압류했어도 노모를 봉양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 지출에 사용되는 계좌로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또 체납자가 실거주 중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매를 진행할 때는 주거안정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하여 주거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성실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한다.

정부는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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