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3708개 시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5일까지 실시된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 이용이 많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설치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도 병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주차방해행위 등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또 내년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교체에 앞서 장애인과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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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