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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도 '낙하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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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 공공기관 인사 시작…연말까지 100여곳
"대선캠프‧정권실세 친분 인사기준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 연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내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당 측 인사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 측 인사가 빠진 자리에 새 정부의 인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횡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채워졌던 공공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 인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새 정부 들어 주무부처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도 버텨오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과 이달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산업부 감사를 마치면 더 많은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거래소‧국민연금공단‧농어촌공사‧강원랜드, 전문성 검증은?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여의도 신관 로비에 '문제는 관치! 정답은 낙하산 청산' 걸개를 내걸고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차기 이사장 선임반대의사를 표명했다<사진=김지완 기자>

문제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할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여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거래소 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권 호남 중진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유력하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복지분야 공약에 관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랜드 사장 후임 후보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김창록씨를 비롯해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낙하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중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은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면서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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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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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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