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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김상곤 석사논문 본조사 결정…표절 인정되면?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4:08

[뉴스핌=김범준 기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최근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표절이 인정된다면 김 장관의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자격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위는 "(김 장관의)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본조사 실시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학계 상황 고려 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진실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피조사자에 대한 당해 논문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된다면 학위 취소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학위가 취소될 경우 김 장관이 학력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력과 국가공무원 임용까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1975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재직 중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2년 동(同)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후 김 장관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제14~15대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

서울대 진실위는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 실시 결정 후 7일 이내 4인 이상의 전문가와 외부인사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구성, 4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피조사자인 김 장관은 진실위로부터 출석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출처=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홈페이지]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서울대 예비조사위는 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상당한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지만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결론을 내고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서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지영 위원장 등 진실위 위원들은 23일 현재 대전시 충남대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교문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 참석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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