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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박근혜 재구속·추선희 영장기각 놓고, 與野 법사위 국감서 난타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7:21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14개 법원 대상

[뉴스핌=김범준 기자] 20일 오전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일부 판결은 법관의 양심이 아닌, 여론과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문자폭탄'과 여론 압박과 같은 다른 요인도 반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만기 전부터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판부가) 신중히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16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과 재판 거부에 대해 "어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궐석재판 진행하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불리한 걸 알면서도 변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지원금을 줬다고 자백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되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추선희)은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추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혐의가 소명됐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법원장은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가지고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공정성과 명확성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결과 발표에 따른 발언도 있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을 때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사가 재개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혼란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법까지 어겨가며 억지를 쓰더니, 결국 순리대로 가는 것"이라며 "역시 국민이 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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