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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부실검증'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조작 전혀 몰랐다…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09:12

檢, 26일 오후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사진) 의원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3시47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이유미씨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새정치, 올바른 정치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다하지 못했다.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의원은 "제보받는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다만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고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곧장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 의원을 제보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추진단장으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자료 검증과정과 허위 인식여부에 대해 집중 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보조작 당사자 이유미(38)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은 부실검증 책임 혹은 미필적 고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오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관계자들의 혐의 사실을 구분해 이르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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