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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LH '부정부패 제로' 다짐도 무용지물..올해만 뇌물수수 11건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8:1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5:13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금액만 5억이상, 올해만 11건 발생
뇌물수수, 시공사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하자‧부실시공 양산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했지만 정작 올들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를 받은 LH 임직원은 총 47명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2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7명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LH>

김현아 의원은 “LH의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났다.

LH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실‧하자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외부 감리용역을 확대해왔다"며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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