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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무료 수수료’ 전쟁..경쟁력은 '기간'과 '유관기관 수수료’

기사입력 : 2017년10월05일 09: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3:49

[뉴스핌=최주은 기자] #사회 초년생인 김모(24)씨는 최근 주식으로 용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주식투자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투자에 앞서 김씨는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주식수수료를 증권사별로 비교하던 중 최근 대부분 증권사가 주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이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유관기관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사회초년생과 같은 주식거래에 첫 발을 내딛는 초보투자자를 비롯해 기존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최저 수수료’에서 ‘무료 수수료’로 경쟁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무료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이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 수수료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던 키움증권은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라인 신규계좌 개설 시 6개월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1년, 삼성증권 3년,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은 5년, 미래에셋대우 8년, KB·KTB투자·케이프투자증권은 10년간 주식수수료가 무료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평생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 거래 수수료를 좀 더 아끼고 싶다면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 증권사(0.015% 내외) 수수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0.003%)수수료 등 세 가지 항목의 수수료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붙는데, 이는 국가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도 0.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사 수수료는 0.015% 내외로 사실상 무료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서 부과한다. 각 기관별로 증권사에 책정한 요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거래소 0.0027209%, 예탁결제원 0.001066%다.

삼성증권이 이 둘을 합친 0.003786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삼성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를 통해 100만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할때 37원 수준의 유관기관 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매수와 매도시 각각 붙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74원이다.

KTB투자증권(0.00460%), 한국투자·KB·대신증권(0.0046077%), 키움증권(0.004864%), 유진투자증권(0.004939%) 순이다. 이 가운데 IBK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수수료율이 0.00518~0.0066347% 수준이다. 즉 100만원을 거래하면 많게는 66원, 총 132원의 유관기관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삼성증권과 비교하면 78.4% 차이 나는 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아끼려면 무료 수수료 적용 기간과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따져야 한다”며 “증권사가 면제하는 무료 수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만큼 일반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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