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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군함도 피해자 재판은 ‘진행중’...손해배상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2일 20:38

日,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그러나 日정부·기업 대상 국내서 訴제기 可
기업이라면 국내 소재 법인·지사 배상 책임
피고가 다른나라 정부라면 사실상 배상불가

[뉴스핌=김범준 기자] 재판은 복잡하다. 국제 재판의 경우 더욱 더 까다롭다. 법 체계가 다른데다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국제법과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해자 그리고 최근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따른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표적이다.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① 국내 법원서 타국 정부 피고 재판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판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해 효력이 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로 송환해 재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다른 나라 정부 혹은 기업한테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배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느냐다.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통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에는 지난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이 논란이 됐다.

태극기와 일장기. [뉴시스]

일본은 협정을 통해 개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199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대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 군함도 등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소송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여러 소송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총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② 판결 효력은?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과 달리 관련 재판들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다른 국가에 강제성을 발휘하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재림(87) 할머니. [뉴시스]

대법원까지 갔던 '미쓰비시' 재판은 파기환송됐지만 현재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각각 계류 중이다.

광주에서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유사한 손배소가 수회에 걸쳐 제기됐으며,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 판결하면,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한국법인 또는 지사로부터 배상받게 된다. 해외법인이라도 우리 영토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7일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 마저 또 한차례 미뤄졌다. 상대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 재판을 강행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우리 법원은 지난 8월3일 피고 일본국(법률상 대표자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대신)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했지만, 일본 측은 수취거절하고 같은달 16일 반송했다.

일본 정부는 반송 사유로 "소장 수령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 송달 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 재판상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으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설사 재판을 강행해 일본국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토 밖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해서는 그 나라 공권력을 빌려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인 일본 정부"라면서 "만약 배상금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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