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면세점의 눈물] 中도 1인당 140만원 면세점 쇼핑..日은 2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면세한도, 중국의 절반..일본의 3분의 1 수준
"특허수수료 인상 철회..특허 5년 규제도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 면세한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점 허가기간은 6년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6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독점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와 홍콩은 사업권 기간이 1년으로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특허수수료를 내면 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특허 만료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구조다.

A면세점 관계자는 "5년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종사하는 직원 밖에 알수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권이 연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최대 216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고, 호주는 610만원, 홍콩도 약 350만원으로 정액제다. 말레이시아도 연간 17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중국은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정율제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영업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던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미뤄줄 필요가 있다"며 "사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상된 특허수수료로 부담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내국인 면세한도도 해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600달러(약 68만원)를 내국인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면세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를 견인했던 것처럼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올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0년간 5차례(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최근에는 업계가 인천공항에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건에 대해 인천공항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의 40% 안팎을 지급하는 임대료 방식을 조정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공식 요청했고, 인천공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한다"며 "협의를 통해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