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라이프

속보

더보기

사드에 쓸려간 中 패션 바이어..동남아서 제2의 길 찾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5:03

18~20일 성수동 에스팩토리 패션코드 개최
중국 바이어 줄고, 범아시아권 바이오 늘어

[뉴스핌=이에라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으로 중화권 바이어에 집중됐던 작년 시즌과 달리 동남아 쪽에서 신규 바이어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오는 18일~20일 사흘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2018년 봄여름 '패션코드'의 특징 중 하나는 작년 시즌보다 일본과 태국 등 범아시아권 바이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중국 바이어들의 참여 열기는 떨어졌다.

8회째를 맞는 패션코드는 글로벌 K-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연 2차례 진행해왔다.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이 전세계 유명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는 자리다.

11일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패션코드 2018 S/S 개막을 앞두고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에라 기자>

이현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2본부장은 11일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시즌 패션코드에 참석한 중화권 바이어들이 비중이 50%였다면 사드 보복 사태 이후인 이번 시즌에 30~40%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중화권 집중도는 낮아지는 반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권 바이어 비중을 많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중국 바이어 참가가 감소하면서 제 2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지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신진 디자이너들이 중국 바이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 쪽 바이어들이 사드 이슈 이후 주춤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송지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사진=이에라 기자>

패션코드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국제 패션 수주회가 열린다. 참석하는 대표 해외 바이어로는 일본에 2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대규모 셀렉트샵 '어반 리서치, 한국 디자이너의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에스 스타일 그룹', 필리핀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벤치그룹의 셀렉트셥 체인인 '어셈블리' 등이다. 지난 시즌에는 총 14개국에서 500여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상담 수주액만 9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참여 브랜드는 총 112개 브랜드로 지난 시즌 대비 19개가 늘었다. 여성복 31개, 남성복 10개, 유니섹스 6개, 잡화 26개, 아동복 1개 브랜드가 참여해 2018년 봄여름 해션 수주회에 참여한다. 노이스트, 부이, 무스콘 등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의 20개 브랜드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

이들 브랜드는 행사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을 열 수 있다.

디자이너 6개 브랜드의 단독 패션쇼와 국내 6개, 국외 2개 브랜드의 연합 패션쇼도 예정돼 있다.

행사가 열리는 성수동도 의미 있는 곳이다. 성수동은 과거 오래된 공장들과 제조업체가 자리잡던 낙후된 지역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신진 디자이너들의 성지로 떠오르는 곳이다.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패션코드와 부합하는 장소라는 것이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의 말이다.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 "패션코드는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진출 플랫폼"이라며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 해외 진출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