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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경기진단]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퍼주기가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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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퍼주기 일자리 정책의 한계
단기적 성과보단 장기적 관점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이 훌쩍 넘어섰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이 한층 힘을 싣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써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내년 본예산 및 세제개편안, 새 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 종교인 과세, 부동산 대책 등 경제현안 전반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노동시장 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흘러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일자리정책이 단기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민간부문 기업경영환경 죽이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나 소방관이나 경찰, 집배원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그려놓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당장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연말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은 민간부분 기업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회 비교 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할때 민간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실증분석들이 있다"며 "OECD 국가들을 40여년간 관찰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개 늘어날때 민간부문 일자리가 150개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말 통과된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임금 보조 지원 등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역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추경은 마중물 효과로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서도 "추경의 효과로 급속히 경제나 일자리 문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통과를 호소하면서도 금방 성과를 거둘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국민의 기대심리를 높여주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8월과 9월은 하반기 대졸자 졸업시즌으로 매년 계절적 요인상 실업률이 늘어나는 시기라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구조적으로 누적적인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해 주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경제학) 역시 "8월 신규 취업자수가 21만명 수준에 그친건 4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일자리 수를 늘리고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 물고기 아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을 비롯해, 내년도 계획한 일자리 예산을 들여다 보면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고용 장려금 등 청년 층을 위한 예산안이 유독 눈에 띈다.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을 덜어보겠다고 직접 실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관련 수당정책들은 곳곳에서 속칭 '깡'으로 할인 판매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유흥비로 사용되고 부정수령이 적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발급대상자를 6000명 선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 구직자가 1700여명에 불과하자 수시모집으로 바꾸고 지원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해 결국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이라는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감안, 보편적 복지차원의 직접지원을 강화해 청년실업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단순한 구직활동에 대한 직접지원금은 무차별적 복지로 변질될 수 있고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극심한 취업난에 처해있는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종 수당제도를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금액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이 단기간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성을 불어넣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일자리 정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내수와 고용의 긴밀한 상관관계…"내수가 살아야 고용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으로 정부와 공공주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산업현장의 일자리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데도 목소리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선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에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올들어 서비스업 생산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도소매업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기회복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은 항상 전반적인 경기, 특히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은 고용문제는 앞으로 내수가 어떻게 움직일건지에 달려있다"며 "현재까지 경기는 수출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수가 얼마나 받쳐주는지에 따라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 역시 "내수가 진작되면 분명히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57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은 단기적 고용에 절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최저시급 인상 등 보편적 복지 차원의 각종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들이 내수진작으로 직결되도록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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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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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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