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法, 이 의원의 S고 재학·졸업 과정 인정
이철규 "냉철하고 합리적 사법부 판단 존중"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 S고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년 1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교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 토론회에서 'S고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고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고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로 인식하고 이를 발언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입대 전 2년간 해당 고교를 다녔고 군 제대 후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며 "졸업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해당 고교 재학 당시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했지만, 40여 년 전임을 감안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학생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증언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해도 수십 년 전의 진술인 만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이철규 의원은 법정을 찾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철 의원은 "사법부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이 바뀐 게 아니라 법의 판단이 바뀐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