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때, 선거운동 부탁 돈 건넨 혐의
법원 "총선기간 직전 지급, 대가 인정된다"
선거법 위반 백만원 이상 벌금 의원직 상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건 금지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