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선생으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씨는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피해 학생들이 합심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의 창작실로 이들을 불러내 강제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의 범행은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학생 6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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