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은 탈당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당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최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잇달아 열고 서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은 기존 120석에서 121석으로 한 석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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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서영교(왼쪽)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