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최선의 선택” 불구, 보수·진보 모두 불만 ‘안보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4개월...개혁·적폐청산 호응 속 안보 발목
사드 추가배치로 보수·진보 모두 불만, 대응 방안 고심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넉 달 만에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안팎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 제재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어, 사드 배치 문제로 보수와 진보로 갈린 국내 상황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개월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이은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탄생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인사문제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배제요건으로 제시했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원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인사를 지명하면서 몇몇 장차관 후보자들이 탈락했고 장고 끝에 지명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혁정책, 적폐청산 호응...북한 發 안보문제 발목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개혁정책과 함께 적폐청산을 추진하면서 70%가 넘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기록하며 급하게 출범한 정권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역시 진보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한반도 안보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달 4~6일 성인 1528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4.1%포인트 하락한 69.0%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60%대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에도 5월 세 차례(15일, 25일, 29일)와 7월 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문 대통령은 7월 6일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 병행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7월 한 차례(28일), 8월 두 차례(26일, 29일)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특히 8월 29일 발사된 미사일은 예고 없이 일본 영공을 넘어 떨어지면서 일본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다시 이달 3일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하면서 대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큰 도발로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방안인 원유공급 중단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문 정부로서는 커다란 러시아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 이 부분에서 러시아보다 더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도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도에서 보듯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은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지도자들이 모두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점이다. 취임 전 부터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두 강한 리더십을 보유, 유연한 대화가 쉽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지금까지보다 어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주한 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장비가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에서 경찰과 주민의 대치 속에 기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배치 두고 보수·진보 둘 다 불만

북한 위협에 대응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도 정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밤 전격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진보진영이 사드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보수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 늑장배치 했다는 비판과 수도권 추가배치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까지 주장하고 있어 안보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 주장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4개월간) 국민의 기대를 너무나 키워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고, 인사는 오래전 감동도 스토리도 사라지고 문제투성이 측근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져 국정의 걸림돌 되고 있다"며 "속 시원한 사이다 검찰 인사 때를 생각해 봐라.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나 큰 갈등이 올 것이 뻔하다. 4개월 전 취임 때로 돌아가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돌아가지 않고 직접 맞서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 대통령 스타일대로 안보 위기로 인한 혼란을 정면 돌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