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소송 불사...법리 검토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3:55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취소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현재 3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승재 회장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마친 상황이고 법리 검토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700만 회원을 확보한 소공연은 2014년 4월 공식으로 출범,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700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과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외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상"이라며 "현재 정부가 마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지난 7월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공연의 법적 대응 방침은 7월 28일 소공연이 고용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제기서가 기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공연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공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을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을 위해 소공연도 다른 경제연합단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 9명은 경제총연합회(경총),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에서 1∼2명씩 대표를 추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추천 위원 중 동시에 소공연 회원이기도 한 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월급 기준 상향조정, 창업 실패를 줄일 정책 마련, 복합쇼핑몰 규제, 동반성장위원회 내 소상공인 진입,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조원을 고용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이미 장관 고시도 마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