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스공사 사장 5일 공모 개시…문재인정부 인사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07:10

한전기술 작년 10월 임기만료…임명 시급
동서발전 공모 임박…가스안전공사도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 내각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산하 공공기관장 공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임기가 오래 전에 끝났거나 최근 사퇴한 공공기관장에 새 정부 인사들이 대거 지원할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 새정부 '힘 실린' 가스공사 사장 경쟁 치열

1일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는 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공모절차를 개시한다. 이승훈 전 사장이 '친박 낙하산'으로 지목되면서 돌연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대급부로 LNG 수급을 전담하고 있는 가스공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부사장)는 "내주 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르면 10월 중에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동서발전도 아직 임추위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희성 전략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사정이 더 시급하다.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해 10월 이미 임기가 끝났고,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끝났다(표 참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혼란한 정국 속에 임기를 1년 가까이 훌쩍 넘겼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연임을 공식화하는 게 합당하지만 애매모호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직의 활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 문재인캠프 인사 낙하산? 새정부 공공기관 인사 시험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석과 다름없는 상태여서 후속인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밖에 지난해 1년 연임에 성공한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장이 오는 11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재연임' 기록을 세운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선캠프 관련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공공기관장 유력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밀려난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보다는 임추위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여당측 인사 내정설이 돌기도 하지만, 과거에 공모 시작 전에 이미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면서 "과거보다는 임추위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