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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의 '특권'..."귀족노조 들을만하네"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7:11

<붕괴위기 한국차> 생산성 물가 무시하고 인상만 가능한 임금 체계
직원 자녀 우선 채용, 고용부 시정 요구도 무시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정문. 금속노조가 주최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동자총집결대회에 조합원 7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4000명)이 모였다. 6년째 파업집회였지만 올해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적폐청산.”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CEO를 먼저 만난 것은 적폐”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국민적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용자 때문에) 노사관계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대차그룹 노조가 오히려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근로혜택을 누리고 있다. 

23일 뉴스핌이 입수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규정을 보면 지각, 조퇴, 외출 기준이 매우 느슨했고 급여 삭감도 불가능하게 막아놨다. 가령 지각 등을 해도 상여금, 성과급, 연월차 휴가에 피해를 입지 않게했다. 또한 조퇴는 출근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해도 인정돼 무급처리를 피할 수 있다. 지각도 사업(근무시작)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만 출근하면 인정돼, 결근 처리되지 않는다. 

호봉도 업무성과나 징계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회사가 직원의 인사고과를 반영해 호봉승급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고액연봉을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는 유독 50대 대리, 과장 현장 근로자가 많다.  

임금도 인상만 가능하다.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 즉 물가변동과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 매년 1회(4월) 인상만 조정 실시하도록 했을 뿐, 동결이나 삭감 조항은 없다. 

임금이나 근무형태 등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로 결정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왜곡된 임금 구조 탓에 현대기아차의 생산성은 자동차업계 최하위 수준인데 임금은 최상위다. 2016년 기준 인건비는 한국(5개 완성차 평균) 9213만원으로 일본의 도요타 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 8040만원 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한국은 12.4%로 도요타 7.8%, 폭스바겐 9.5%보다 높다.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하는 시간은 국내 평균이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포드(21.3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근로조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파업 시 대체근로도 쓸 수 없다. 공장 간 물량 조정, 사업장 내 전환배치까지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아도 이를 이유로 공권력 동원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미국, 독일 등은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파업권만큼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기아차에는 고용세습제도인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노조는 직원 자녀를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근로한 장기 근로자 자녀에게 채용 규정상 적합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제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이론인데 현대기아차는 12%가 넘는다”면서 “노사관계, 통상임금 문제까지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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