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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 재계, 겉도는 소통에 '해외이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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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고조' 재계, 코드맞추기 시동걸었지만 힘겨워
최저임금·법인세인상에 통상임금 불확실성까지 시름

[뉴스핌=이강혁 기자] "소통은 시작했다는데 내용은 아직 뭐가 없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꾸 강해지는 반면, 사업상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은 안나오네요. 출점도 제대로 못하게 규제로 다 묶어 버리면 고용은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A 유통대기업 관계자)

"겉도는 대화로는 일방적인 코드맞추기 강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면서 결국 방향은 정해진데로 가야하는 게 답답한거죠." (B그룹 관계자)

"기업들 부담으로 뭐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주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줘야죠. 미국 때문에 국내 철강이 어렵다니, 힘내라고 박수를 보낸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니 원..."(C 철강업체 관계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한 경제단체 관계자)

16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를 묻자, 이같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의식한듯 입장에 한사코 손사래를 쳤으나, 사견을 전제로 달자 신랄한 비평과 고충토로가 이어졌다.

이른바 J노믹스,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기업 총수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불만부터 '시장경제 속에서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위기감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맞추기 시동

재계는 하반기 이후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 슈퍼호황 등에 힘입어 지표상 선방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일 악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감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시대의 전기료 인상 문제에 더해 이미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재계 입장에서는 모두가 악재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옥 이미지. <뉴스핌DB>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재계는 일단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의지에 코드는 맞춰가자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문 정부 화두에 대해 잇따라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대책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SK그룹은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친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전후해 다양한 상생방안을 발표 중이다. 2·3차 협력사 지원 전용펀드 1600억원을 신설하고 기존 4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SK는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협력사 직원들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한 복리 후생 지원 폭도 확대했다. 앞으로 중소 협력사와 직접 계약해 재하도급의 고리도 없애기로 했다.

LG그룹도 계열사를 통해 1000억원 상생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이중 절반은 2·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LG는 1차 협력업체의 계약시,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화그룹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850여명의 비정규직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해소차원에서 한화S&C의 IT사업 분할과 지분 44.6%를 매각하기도 했다.

총수의 장기부재 상황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삼성전자도 올해 채용을 늘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행 외치는 기업들...최저임금, 법인세 더해 통상임금 이슈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서 핵심역할을 해야할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에 더해 통상임금 이슈로 시름 중이다. 이같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성장하려면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도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줘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만 하더라도 시장자율, 시장여건을 정부가 지나치게 답을 정해놓고 옥죄는 식으로 양보를 이끌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장기적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당장의 분배에 방점이 찍히는 듯 싶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의 전무급 임원은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면서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라고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혁신활동에 각종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재계에서 나온다.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다. 강성 귀족노조 문제 등에는 관대하고 기업을 무조건 '갑'으로 보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정부가 상대적 약자를 챙긴다는 것에 공감하나 여기에 편승한 강성 귀족노조 파업 등에도 관대한 것은 문제"라면서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는 등 국내에서 채산성을 맞추는 것은 더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기업이 투자활성화를 통해 혁신활동에 매진하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끄는 기본에 충실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측은 문 정부 출범당시 이렇게 당부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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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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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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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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