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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 ‘혼돈의 교육계’ 文정부 교육공약 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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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폐지·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빠른행보
수능 절대평가·교원 수급·정규직 전환 첨예 갈등
갈등해소 여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성패 달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교육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까지 전격 결정했다.

그러나 100일 정도 지난 지금 교육계는 ‘혼돈’ 상태다. 지난 10일 발표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절대평가 수능’을 두고 교육계를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일으켰다.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취지도 수학 가·나형 현행 유지 결정과 함께 빛이 바랬다.

수능에는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지만 내신은 절대평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매몰된 수험생들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능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고교 3년 내내 내신 최상위권에 들어야 하는 중압감까지 더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원 수급 정책 실패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예고 했다. 지난 학년도 선발인원 846명에 비해 8분의 1 수준 ‘절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하루 만에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논란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2일과 11일 잇따라 집회를 가지며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임용준비생들은 “교원 선발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시끄러웠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도 교육계 갈등을 크게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에다 진보 교육감들의 성향이 궤를 같이 하면서 자사고·외고가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학교 5곳을 일괄 재지정하면서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나서 고교 체제를 단순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졌고 정부는 향후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 이슈가 많았다.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정책은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 사항으로 넘기면서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앞으로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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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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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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