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자리 정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제외…'고용탑' 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투자·금융·조달·특허 혜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투자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각종 특허와 허·인가 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 수여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세무조사 제외·납세담보 면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일몰 연장 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올해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제(국세 2건, 지방세 2건)에 대해 고용창출효과를 시범분석하고 연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제외는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기업이 전년보다 2%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가능하다. 담보 면제 요건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기준을 낮춘다.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 계산에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수출비중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가 그것이다.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자료=청와대>

◆ 투자·금융·조달·특허도 일자리 우수기업 먼저

투자·금융·조달·특허 등에 있어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다 유리해진다.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투자기업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금융 부분에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신청기준에 고용창출(유지) 지표(고용증가율, 임금수준 등) 도입, 우대 대출조건 등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무역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진공·신보·기보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늘리고, 추가적 고용 창출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 조달 및 공공계약에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을 주고, 중대 위반 행위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키로 했다.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조달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을 상향(80.495%→84.245%)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준비했다.

일정금액(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는데, 고난도 기술능력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분의 1배 이내로 허용할 예정이다.

건설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2018년)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각종 특허, 허가, 인가 시에는 일자리 계획서를 심사해 일자리 창출·개선 효과가 큰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일자리 우수업체에게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발행한도 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고용탑' 신설…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확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신설)을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금융, 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뿐 아니라 출입국, 정부행사 등에서도 우대한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민간기업인,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적극 선정·포상(기관별 인사상 우대조치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