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중기 기대감…"일자리 창출 확대 도움될 것"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1

고용증대세제, 각종 세액 공제 중복 허용 등 호평…"정부 의지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부분이 다뤄진 것 같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중기중앙회는 우선 신설된 '고용증대세제'가 중기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허용키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복 지원 허용은 중기업계가 꾸준히 정부에게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정부가 재정 상황을 감안, 지나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에 더해 지원하지 않아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복 지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공제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년에 700만원씩 총 14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이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700만원이 공제된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을 공제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 것 등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일자리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20%에서 15%로 인하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