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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 접고 나랏돈으로 건설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0:00

수익성 높은 노선은 정부지원 10%까지 낮춰

[뉴스핌=백현지 기자]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한국도로공사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총 공사비의 40%를 지급했던 정부 지원금도 노선별로 수입과 통행량을 감안해 10~40%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대선공약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 구간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조기공급의 필요성이 있어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131.60km로 사업비는 총 7조5500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안성-구리, 세종-안성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안성-세종 구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자사업자가 운영을 맡을 계획이었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전구간 개통이 오는 2024년 6월로 1년 6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2046년 기준 하루 10만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통행료 부담도 낮아진다. 세종-안성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요금은 재정사업 대비 1.2배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민자업체가 제안한 통행료는 재정사업대비 1.1배였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개통시점에서 1.27배가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건설후 30년 운영기간동안 투자비용을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 기준으로 통행요금은 9250원이지만 재정사업은 7710원까지 낮출수 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간 통행료는 약 1조8000억원 가량 경감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자료=국토부>

도로공사의 사업비 조달금리는 2.34%(10년 만기 도공채 기준)지만 최근 제안된 민자사업의 조달금리는 5.0% 내외로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민자사업은 도로운영 부가가치세를 무는데 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는 차이도 있다.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도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재정사업 전환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으로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도로공사 부채비율은 85.8%지만 오는 2035년 64.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건설의 공사비 지원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속도로건설 지원은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40%였다.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없도록 민자제안 수준으로 공사비가 전체의 10%만 지원된다. 나머지 공사비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른 민자사업도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민자도로는 운영중인 곳이 16개고 건설중 1개, 설계 중 2개, 협상중인 곳이 1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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