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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구체화...이통사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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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논의 시작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타 1㎇ 제시
이통사 “가계통신비 중 통신요금은 50% 불과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통신비 인하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묻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정의당 등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1.8㎇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 3만2890원이며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 300㎆를 제공한다. 이와 비교할 때 보편요금제는 요금이 1만2000원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는 3배 이상 많다.

<사진=정광연 기자>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4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기본 데이터 1~1.3㎇)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구처럼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1.8㎇로 늘릴 경우 5만원 이하 요금제 선택 사용자(기본 데이터 2~2.3㎇)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정책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진한 박사는 “보편요금제의 요금수준, 제공량 등이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시장개입 방지를 위해 요금기준 산정방식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정부 개입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통신요금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요금 인하만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트래픽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요금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저가 요금제 의무 출시만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가계 통신비의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상무)는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12년 6만2000원에서 2016년 6만4000원으로 2000원 증가했는데 통신요금은 오히려 1000원 감소했다. 단말기 구입 비용이 3000원 증가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가 늘어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내는 월 가계통신비가 6만원이라면 그 중 통신요금은 3만3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통사와 관계 없는 부분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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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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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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