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도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남군, 의성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10~20km 낮춘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내에서는 4차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 2차로는 50km로 낮아졌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일반국도 위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20개 구간에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도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