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송영무 조대엽 ‘임명 강행’ 의지에 숨 가쁜 여당 vs 꿈쩍 않는 야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강행 의지에 與 “2~3일 시간 달라”
野 “11일 본회의 불참”, 정국 경색 장기화 가능성

[뉴스핌=송의준 기자] “임명하겠다.”(청와대), “며칠 시간을 달라.”(민주당), “2~3일 더 지켜보겠다.”(청와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 긴밀히 소통하며 미뤄지고 있는 내각 구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야권의 협조를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넘게 내각구성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늦어질 경우 국정운영이 어렵고 특히,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양보한다고 해도 야당이 앞으로도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개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청와대다. 11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청와대가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며 “법이 정한 인사청문 경고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는 시한인 10일을 넘겨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야3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는 내각 구성과 관련해선 치명적 결함이 없다면 임명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가 급한 상황이어서다. 특히, 추경의 경우 7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처지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야당들의 강한 반대 분위기를 전달해 강행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10일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지도부에 송영무나 조대엽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면 수용할 수 있느냐고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부담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간 더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 기간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나선다.

하지만 야당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숨 가쁜 움직임에도 꿈쩍 않고 있다.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불참 속에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야당과 2~3일 동안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며 “우 원내대표의 협상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정국 해법과 관련 우 원내대표를 신임하고 따르겠다. 협상을 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3당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중재노력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정국 경색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