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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 사상 최초 '북핵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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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아베, 정상만찬 합의내용 반영
청와대 "미국이 채택 제안…성명 형식 큰 의미"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정상만찬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사상 최초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저녁(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각) 공동성명 관련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이 7차례 열렸고 이번이 3국 간의 정상회담으로서는 8번째인데 공동성명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2년까지는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의 문서가 있었지만 과거의 문서는 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 간의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번 공동성명은 3국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회담 직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받았다"며 "작업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고 각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책임자(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들과 어제 별도로 만났다"고 답변했다.

한미일 3국이 정상만찬 다음날인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면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며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며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 배경과 관련, "그동안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정상외교의 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자평한다"며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이 그 어느 정권교체 시기보다도 가장 어려운 외교환경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얼키고 설킨 실타래를 넘겨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외교안보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첫 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나는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갈 길이 워낙 멀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정의 동반자인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일 3국이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의 특징에 대해선 "첫째 북한이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규정하기로 했다"며 "ICBM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한미일 3국 제재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도록 한 게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소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목표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제재 압박은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그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넷째)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압박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알렸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북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더욱 강조했다"며 "미국이 재래식과 핵역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역량을 활용해 한일에 대해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다섯 가지 정도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브리핑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중정상회담도 개최가 됐고 한일정상회담은 시간에 쫓기면서도 예정보다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면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이 두 정상과의 접촉은 첫 번째 접촉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썼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상 간 대화가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그러한 원칙에 중국·일본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합의했고 공동성명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라고 표기하고 중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굳이 특정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그러나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기로 3국 간에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 공조 방안 협의하기 위해서 회동한다는 것은 중국 측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베를린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특히 최근에 발사한 거의 ICBM 기술에 도달하고 있는 듯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며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미일의 지지와 이해는 별도의 양자 테두리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일 지도자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분명히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문통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고 했고, 오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양 정상 간의 공감이 있었고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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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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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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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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