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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핵·미사일은 공조…사드는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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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기업 세월호 무사인양' 사의 표시
시 주석 "한반도 평화 위한 문 대통령 노력 지지"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으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구성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75분간 동안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은 또 중단된 한중 정상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드 문제를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사드라는 표현 대신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측의 경제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에 사드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하고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망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세월호 인양한 상하이셀비지 노고 언급하며 감사 표시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주석께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우리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다.(중국측 격하게 고개를 끄덕임)"고 언급했다.

이어 "상하이셀비지의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만도 많이 있었다""면서 "저는 그 작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하이셀비지가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래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인양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는 시 주석이 상하이셀비지에 직접 독려도 해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중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얼굴이 밝아졌다.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께선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며 "특히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을 밀어낸다)'이라는 명언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시 주석과 다른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처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중산 상무부장,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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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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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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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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