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1등기업 1등브랜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携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격적인 M&A 및 해외진출 통해 글로벌 여행사 도약 야심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9일 오후 5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온라인여행사(OTA) 씨트립(携程,C-Trip)이 해외로 떠나는 중국관광객 1억명 시대를 맞아 매년 두 자리 수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내며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한해 해외로 송출하는 유커(游客,중국관광객) 수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매출 규모는 4조원대에 달해 이미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로 자리잡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억 2200만 명에 달한 중국의 해외 여행자 수는 2020년이면 2억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인의 해외 관광 수요 확대와 함께 씨트립의 매출도 급증세다. 2016년 기준 씨트립의 영업매출은 192억 위안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6%나 늘어난 규모다. 순이익도 21억 위안에 달했다.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다. 2017년 1분기 기준 중국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52.5%의 점유율을 기록, 명실상부한 최고의 여행사가 됐다. 

씨트립은 이제 중국 1등 기업에서 안주하지 않고 전세계 곳곳에 공격적으로 M&A 및 투자를 확대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중국 선두 업체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굴지의 여행사로 거듭난다는 계획. 씨트립은 한국에서도 인수합병 대상을 물색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국 여행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획기적 온라인 여행 비즈니스 모델로 고속성장

씨트립은 1999년 설립 후 2003년 뉴욕거래소에 상장돼 현재(2017년 6월 27일 기준) 시가 약28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량젠장(梁建章)은 중국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유년시절부터 ‘컴퓨터 신동’으로 불려지며 16살에 푸단대 컴퓨터학과에 입학했다. 푸단대 학위를 마치기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2년만에 취득했다. 그 후 그는 실리콘밸리의 IT회사 오라클(Oracl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갔다.

1996년 량젠장은 근무지를 중국 오라클로 이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당시 그는 90년대 후반 거세게 불고 있던 중국의 인터넷산업의 가능성을 엿봤다. 량젠장은 1999년 오라클에서 나와 상하이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씨트립(Ctrip)'을 설립하게 됐다.

당시 중국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찾아가야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 씨트립은 인터넷으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탑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또 중국 최초로 여행사에 온라인 운영관리 및 오프라인 콜센터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했다. 60% 이상의 업무를 전화를 통해서 완료하게 한 것.

이같은 선제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도입으로 씨트립은 호텔 및 항공권 예약,개별여행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씨트립은 전통적인 여행업과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모델로 평가된다.

현재 씨트립은 2억 5000만명의 온라인 회원을 확보했고 씨트립 모바일 앱의 누적다운로드 규모는 23억건에 달한다. 전세계 200개 국가 100만개의 호텔, 5,000여개 도시 항공노선을 취급,전체 거래의 50%는 모바일 앱에서 이뤄진다. 그 밖에 기업출장, 쿠폰, 여행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원스탑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씨트립은 단체여행,개별여행, 국내여행, 기업출장,크루즈 여행과 같은 6대 여행 상품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탁월한 실적은 브랜드 파워, 운영효율, 서비스 경쟁력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추세도 씨트립의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매체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인들의 국내외를 합한 전체 여행객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41억2000만명이다.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1인당 연평균 3회 꼴로 여행을 즐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1인당 GDP가 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과거 한국 및 일본의 경우처럼 여행 수요가 고속성장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씨트립 본사 및 씨트립 창업자 량젠장<사진=바이두(百度)>

◆씨트립 공격적인 확장전략,해외 현지국가의 아웃바운드 관광에도 진출

씨트립은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M&A를  통한 규모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2015년 씨트립은 중국 2위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去哪儿)과 이룽(艺龙)을 잇달아 인수 합병해 중국온라인 여행업계의 절대강자로 부상했다. 그 뒤를 이어 2016년 4월 동방항공의 지분 투자를 통해 항공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씨트립의 공격적인 투자가 중국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공룡업체인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텅쉰(騰訊)이 모두 온라인 여행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유럽 최대 여행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Skyscanner)’를 인수했다. 씨트립은 이용자의 3분의 2가 유럽고객인 온라인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써 여행 서비스를 유럽으로 확대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에서는 현지 여행사 3개사를 인수하고 씨트립의 지분 10%를 미국 온라인 여행업체 프라이스라인 (Priceline)에 매각해 서비스 제휴를 강화했다.

2016년 초에는 인도의 최대 여행사인 메이크마이트립(Make My Trip)의 지분 15%를 1억8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인도 여행사의 지분인수는 향후 인도의 막대한 여행 수요를 감안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이제 씨트립은 유커들을 해외에 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아웃바운드(현지국가의 해외여행)여행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도 씨트립의 주요 타깃시장이다.한국법인은 2013년에 설립돼 인·아웃바운드 여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씨트립은 한국 인기드라마 ‘도깨비’에서 브랜드 로고를 노출시키며 화제를 모았다.관련 데이터에 따르면,씨트립 로고가 삽입된 장면이 방영된 주에 한국에서 홈페이지 접속량이 급증하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10배 증가했다. 또 씨트립 로고가 등장하는 도깨비의 장면이 촬영된 용평 리조트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예약이 급증하며 때아닌 ‘한류발 중국 손님’ 모시기에 분주했다.

브랜드 홍보 외에도 씨트립은 글로벌 숙박플랫폼 Booking.com과 손을 잡고 중국 여행자들을 우대하는 한국 호텔을 대거 확보해 유커들에게 호텔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여행업계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씨트립의 관계자는 중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업 확장을 하려는 배경은 씨트립이 송출하는 한국행 중국 관광객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며 “ 서울 명동의 경우 호텔 예약의 40%가 씨트립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도깨비에 방영된 씨트립로고<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