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에서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간에도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김학선 기자> |
실제로 한 사람이 허위주소를 입력해 1년간 24번 청약해 16번 당첨되는 사례도 발견했다.향후 국토부는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허위로 거주지를 입력해 당첨된 경우 1년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초를 요청했다.
이버 공조수사에서는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한다. 이후 신고내역과 계약내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