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③ '집중예탁 의무화'...예탁원 독점구조 키운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4:50

증권사 "예탁원 독점 깨져야" vs 예탁원 "증권사 안정성 문제 때문"
"현행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 달리해"

[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치도록 한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시행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자본시장법은 제 61조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해외 주문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넘겨주면 예탁원은 하나의 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통해 외국보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현지 증권사, 현지 예탁결제기구까지 전달해 매매결제를 완료한다. 그밖에도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배당금 발생, 합병 등)을 전달받아 국내증권사에 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대행해주면서 예탁원이 연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익은 1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예탁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부서 손익분기점이 넘기 시작했고, 100억원중 80% 이상은 외국보관기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반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 혹은 예외 조항이나 유권 해석을 적용해 일부 증권사들이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집중예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원을 통한 집중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등 2개국이 다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그가 미국 예탁결제원을 반드시 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안정성있는 해외보관기관 이용하기 위해선 집중예탁 의무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의 자금을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예탁하면 협상능력이 생기면서 외국 보관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보관 자산규모도 어느정도 되는 안정성 있는 해외보관기관만 선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개별기관이 접촉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입찰을 실시할 때 보관기관이 파산하게되면 보험이나 해당 국가의 파산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보장장치도 해뒀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시선은 차갑다. 보험 계약 등 외국 보관기관과 파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개별 증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행법상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한다.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부분에서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결제시 주식이 보관되는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여부가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독점구조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이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집중예탁의무화에 대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개별 증권사들이 수수료 절감만을 위해 안정성이 낮은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추후 감수할 리스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