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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③ '집중예탁 의무화'...예탁원 독점구조 키운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4:50

증권사 "예탁원 독점 깨져야" vs 예탁원 "증권사 안정성 문제 때문"
"현행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 달리해"

[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치도록 한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시행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자본시장법은 제 61조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해외 주문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넘겨주면 예탁원은 하나의 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통해 외국보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현지 증권사, 현지 예탁결제기구까지 전달해 매매결제를 완료한다. 그밖에도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배당금 발생, 합병 등)을 전달받아 국내증권사에 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대행해주면서 예탁원이 연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익은 1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예탁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부서 손익분기점이 넘기 시작했고, 100억원중 80% 이상은 외국보관기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반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 혹은 예외 조항이나 유권 해석을 적용해 일부 증권사들이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집중예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원을 통한 집중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등 2개국이 다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그가 미국 예탁결제원을 반드시 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안정성있는 해외보관기관 이용하기 위해선 집중예탁 의무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의 자금을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예탁하면 협상능력이 생기면서 외국 보관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보관 자산규모도 어느정도 되는 안정성 있는 해외보관기관만 선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개별기관이 접촉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입찰을 실시할 때 보관기관이 파산하게되면 보험이나 해당 국가의 파산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보장장치도 해뒀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시선은 차갑다. 보험 계약 등 외국 보관기관과 파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개별 증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행법상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한다.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부분에서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결제시 주식이 보관되는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여부가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독점구조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이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집중예탁의무화에 대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개별 증권사들이 수수료 절감만을 위해 안정성이 낮은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추후 감수할 리스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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