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③ '집중예탁 의무화'...예탁원 독점구조 키운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4:50

증권사 "예탁원 독점 깨져야" vs 예탁원 "증권사 안정성 문제 때문"
"현행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 달리해"

[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치도록 한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시행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자본시장법은 제 61조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해외 주문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넘겨주면 예탁원은 하나의 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통해 외국보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현지 증권사, 현지 예탁결제기구까지 전달해 매매결제를 완료한다. 그밖에도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배당금 발생, 합병 등)을 전달받아 국내증권사에 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대행해주면서 예탁원이 연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익은 1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예탁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부서 손익분기점이 넘기 시작했고, 100억원중 80% 이상은 외국보관기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반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 혹은 예외 조항이나 유권 해석을 적용해 일부 증권사들이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집중예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원을 통한 집중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등 2개국이 다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그가 미국 예탁결제원을 반드시 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안정성있는 해외보관기관 이용하기 위해선 집중예탁 의무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의 자금을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예탁하면 협상능력이 생기면서 외국 보관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보관 자산규모도 어느정도 되는 안정성 있는 해외보관기관만 선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개별기관이 접촉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입찰을 실시할 때 보관기관이 파산하게되면 보험이나 해당 국가의 파산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보장장치도 해뒀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시선은 차갑다. 보험 계약 등 외국 보관기관과 파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개별 증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행법상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한다.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부분에서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결제시 주식이 보관되는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여부가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독점구조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이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집중예탁의무화에 대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개별 증권사들이 수수료 절감만을 위해 안정성이 낮은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추후 감수할 리스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