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첫 단추부터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29일 '제 4·5·6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자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논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 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위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전원회의실에서 사흘간 릴레이 협상에 들어갔다. 29일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 마지막날으로 노·사·정 위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로가 원하는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동계 측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 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등 5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 생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 경영계가 타당한 인상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1인당 GDP'가 아닌 실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선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최저임금 회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밑바탕인데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원안대로 회의 즉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 1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단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합당한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협상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노동계 측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임위 회의는 본 회의 전 10분 가량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고 고용부 대변인실과 최임위 사무국을 통해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5가지 회의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일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입장을 좁혔다는 점이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정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정회 후 1기간 가량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29일 전원회의 종료후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29일 진행되는 최종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과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노동계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련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주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웅 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도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분야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임위가 갖고 있다. 최임위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수용해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액을 역제안 해야한다. 노·사 양측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칼자루는 9명의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임위 상임위원 1명,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