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도심 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경찰청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세미나가 열리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천안시, 전주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다.
이번 속도하향 민·관·학 합동 세미나는 도시부 속도 하향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됐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조정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도심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시부 속도를 합리적으로 하향해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