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017년 기준) 30% 적용…2019년·2020년엔 각각 40%, 50%
국정기획위,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 발표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에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장병 월급을 올리기로 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장병 월급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한달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은 약 135만원의 30%인 40만5669원으로 줄 예정이다. 2019년엔 40%를 적용해 54만892원을 지급하고 2020년엔 50%인 67만6115원을 준다.
국정기획위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한 조치로 장병 급여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7600억원이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임기를 다 해도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
국정기획위는 이번 방안과 함께 군 복무 기간 단축도 검토 중이다. 장병 월급 인상은 예산과 연결돼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