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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신(獻身)’을 ‘헌신짝’처럼 버려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3:59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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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최인창

“국민 위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선 안된다.”

지난 3월 30일 고 김범석 소방관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정이 나온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2차 공판이 열린다. 1차 공판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에 탄식을 내뱉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은 임용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작은 질병조차 앓지 않았던 건장한 청년이던 그는 노량진 수몰현장 투입 활동 후 며칠 만에 ‘혈관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7개월 후 사망했다.

그가 떠난 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이 진행됐지만 판정은 ‘기각’이라는 차디찬 결과였다.

당시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혈관육종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망인의 혈관육종이 간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공무수행과 염화비닐 노출 및 혈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깊은 고민 없이 내린 판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암에 걸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도,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것도, 그동안 수행해 온 강도 높은 소방관의 업무를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소방관의 업무를 너무 쉽게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소방 업무는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유독성 발암 물질 등에 타 직종보다 훨씬 많이 노출되는 고위험 특수 업무다. 언제나 유독성 발암 물질과 접촉이 이뤄지고 화재진압과 구조 과정에선 주저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그들이다.

임무 완수 과정에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일쑤고 갖가지 사고 현장 수습과정에서 온 트라우마는 그들의 정신세계 마저 뒤흔든다. 평소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긴장감은 심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노출될까 말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고 한 번의 경험으로 인생의 끝자락까지 안고 가는 심적 고통을 달고 사는 게 바로 소방관이다. 이제는 순직이나 공상 처리에 있어 그들의 근무 특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심의가 필요하다.

소방관은 철인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과 목숨을 잃는 소방관이 많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름으로 국가에 헌신하다 사고로 숨지거나 병사, 자살하는 소방관이 타 직군보다 월등히 많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방관이 암 등의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출동 사이렌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을 철렁이는 그들의 피와 땀,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건강과 목숨을 바치며 소임을 다한 소방관이기에 국가는 그들의 목숨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재난ㆍ재해 현장의 죽음, 부상에 의한 죽음, 암처럼 질병에 의한 죽음일지라도 소방업무에 따른 인과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첫 걸음이다.

소방관에게 찾아온 예고 없는 사고와 질병은 그들의 삶을 정지시키고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국가로부터 버려진 의로운 죽음을 이제라도 소방관의 명예 회복을 통해 돌려놔야 한다. 남은 유족을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해 주는 길이다.

이는 국가에 억지를 부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젊은 소방관의 죽음을 한낱 운이 없어 죽거나 재수가 없어 죽은 소방관으로 치부하는 비통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최근 제2의 김범석 소방관 사례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 추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 승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희귀암 등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소방관이 또 다시 국가로부터 버려져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현실과 부합하고 국민이 원하며 상식에 맞는 법이다.

부상과 질병으로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 그들은 험난한 세상에 남겨진 가족을 떠 올릴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마지막 남은 의식 속에서 가족만큼은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않겠나.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해 달라”던 고 김범석 소방관의 원념을 되새기며 그의 유족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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