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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경제성장의 그늘, 세금보다 무서운 고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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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채무 공포에 떠는 중국 대륙
대학생은 캠퍼스 대출에 짓눌리고
기업은 다리놓기 급전 대출에 신음

중국은 대출, 특히 소액대출의 천국이다. 고리채도 횡행한다. 그 탓에 온갖 비극적 스토리가 미디어에 등장한다. 중국의 골수를 갉아먹는 대출은 따로 있다. 교원대(校園貸, 캠퍼스 대출)와 과교대출(过桥贷款, 다리놓기 대출)이다. 교원대는 중국의 미래인 대학생을, 과교대출은 중국의 생명줄인 기업을 파괴한다.

◆학생을 빚 구렁에 빠뜨리는 '교원대'

우선 교원대를 보자. 올해 초 충칭(重慶)의 한 명문대생이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했다. 유서도 없었다. 경찰은 자취방을 수색해 124만위안(약 2억2000만원)의 채무증서를 찾아냈다. 지난달 11일에는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파화메이(法花美) 단지 내 한 숙박시설에서 샤먼(廈門)에서 대학을 다니는 슝샤오제(熊小潔∙20) 양이 목을 매어 자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슝 양의 빚은 56만위안(약 1억원)으로 확인됐다.

교원대<사진=바이두(百度)>

두 자살의 원인은 교원대다. 교원대는 학생들을 겨냥한 대출이다. 특징은▲묻지마 대출▲살인적인 고리 ▲폭력행위를 동반한 채무독촉 등으로 요약된다.
교원대의 형식적 특징은 저리이고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종류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분할구매다. 물건을 사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변칙 대출이다. 또 하나는 P2P 대출(개인 간 대출)이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이자도 싸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연리 20%가 훌쩍 넘는다. 중국 금융법에 따르면 연리 24%까지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36%가 넘으면 무효다. 문제는 25∼35%다.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보장해주지도 않는 ‘회색지대’다. 불법이 아니니 단속받지는 않고, 법이 상환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빚 독촉에 나서는 거다.
학생들은 교원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유혹에 빠져 사치와 낭비에 빠져들다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늪까지 들어가게 된다. 푸젠성에서 발행되는 둥난자오바오(東南早報)에 따르면 교원대의 금융적∙법률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료하게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9%에 불과했다. ‘대략 알고 있다’가 30.18%,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른다’가 32.05%, ‘전혀 모른다’가 33.68%로 나타났다. 3분의 2 이상이 캠퍼스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금융위험방지업무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핵심은 ‘교원대’에 대한 조치다. ▲상환 무능력자에게 대출 금지▲18세 미만 대학생에 대한 영업 금지 ▲허위 혹은 과장 광고 금지▲고리대금 금지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교원대가 꼭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입장에서도 대학은 탐나는 소비시장이다. 틀어막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중국 대학생은 약 3700만명, 1인당 월평균 소비액은 1200위안(약 21만원)이다. 1000억위안(약 18조원)의 거대 시장이다. 그럼 해법은 뭘까? 다음 얘기부터 살펴보자.

중국 드라마 '인민의 명의'<사진=바이두(百度)>

◆빚으로 빚을 갚는 폭탄 '과교대출'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義)!' 요즘 중국에서 뜬 드라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다펑창(大風廠)의 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얘기가 전개된다. 다펑창은 매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빚으로 빚을 갚는 형식이다.
신규대출 승인에는 시간이 걸린다. 신규대출을 받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 과교대출(過橋貸款)이다. ‘헌 빚과 새 빚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대출’이다. 다펑창은 산쉐이(山水)집단으로부터 5000만위안의 과교대출을 빌렸다. 빌린 돈은 은행 빚 상환에 들어갔다. 산쉐이집단에게 다펑창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 그런데 부행장인 오우양징(歐陽菁)이 신규대출을 불허한다. 다펑창은 과교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지고, 그 결과 담보로 맡긴 주식을 날렸다. 이 과정에서 다펑창 사장에 대한 구타와 납치, 그리고 오우양징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극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과교대출이 인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과교대출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과교대출은 기업 간 대출이다. 특징은 △단기(短期)이고 △고수익이라는 점이다. 다펑창이 빌린 과교대출은 대출기한이 6일이고 하루 이자는 0.4%다. 연리로 환산하면 146%의 초(超)고금리다.

과교대출<사진=바이두(百度)>

다펑창은 은행에 뇌물도 바쳤다. 과교대출의 배후에는 은행이 있다. 은행은 대출만기에 몰린 기업에 과교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까지 챙긴다. 기업의 허리는 더욱 휠 수밖에 없다. 과교대출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거래는 아주 짭짤하다. 보통은 은행이 후속 대출을 결정한 뒤 과교대출을 주선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담보도 잡을 수 있다. 결국 고리의 대출이자를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자연히 과교대출을 제공하는 기업은 든든한 배경과 연줄을 가진 기업이다. 은행이 아무에게나 이런 기름진 고깃덩이를 던져주지는 않을 테니까.
문제는 경영 부실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도 과교대출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잠시 숨구멍을 터주는 것일 뿐 결국 폭탄은 터지고 만다. 과교대출이 빚어낸 불행은 은행만의 잘못일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에 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동원되는 과교대출이 은행에는 자산 분식의 유혹을, 은행원에게는 가욋돈 챙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어떤 기업이 상환능력이 없는지 잘 안다. 그는 뇌물을 받고 과교대출을 알선한다. 은행은 일부러 눈을 감거나 심지어 장려한다. 이유는 부실대출이 드러나는 것을 잠시라도 막고 싶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끼어든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런 대출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은행이 2년짜리 대출을 했다. 2년 동안에는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은행은 불안하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대출금을 중도에 회수하는 것. 회수한 뒤 다시 대출하면 된다. 기업이 장기 대출을 원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은행이 단기 대출을 해주는 이유다. 은행은 단기 대출 후 재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을 키우면 과교대출은 사라질까? 회의적이다. 좋은 먹잇감을 은행이나 은행감독기관이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대출과 과교대출은 공통점이 있다. 시스템의 부재다. 이 탓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 비극이 잉태된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관리가 투명해지고, 관리가 투명해지면 비리의 토양은 저절로 사라진다. 금융 노하우가 발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교원대와 과교대출의 비극을 시스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진통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선택은 중국 정부에 있다. 그리고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의 이름으로’ 정답은 드라마 제목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진세근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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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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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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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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