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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집단, 규모 아닌 경제력 오남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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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다는 것 문제 안돼…성공의 증거"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대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우선 그는 "한 때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면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이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지배구조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상법이나 스튜어드십과 같은 시장감시 장치가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조급하게 충격적인 조치들로 재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존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어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그동안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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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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