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긴축기조 완화,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 대응
[뉴스핌=백진규 기자] 6월 중국 유동성 위기론이 고개를 들자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확대, 환율 통제 강화를 시사했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IPO 물량을 조절하면서 대주주 지분매각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6월 결제수요 집중, 유동성 위기론 고개
통상 중국의 6월은 기말 결제 등의 요인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시기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금융감독 강화, 단기금리 급등,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중국의 자금난이 어느때보다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지난 5월 중국의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6674억위안으로 4월(7929억위안)보다 1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통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6월 분기말 MPA평가를 앞두고 대출업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부터 은행 이재상품(WMP)을 은행거시건전성평가(MPA)에 포함시켜 은행의 비대출성 업무 축소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미지=바이두(百度)> |
인민은행은 올해 2월부터 점진적으로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인상하면서 레버리지 축소에 나섰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단기조달금리를 조절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6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도 추가적으로 금리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6일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1년물 시보(Shibor) 금리를 4.3435%로 고시했다. 교통은행은 “최근 은행간 금리 급등으로 인해 역마진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6월 말에도 지난 2013년 6월과 같은 유동성 경색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13년 6월 말에는 평소 3% 밑에서 형성되던 은행간 오버타이트 금리가 무려 30%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유동성 혼란을 보였다. 당시 2300 포인트대에 머물던 상하이종합지수도 1개월 만에 20%가까이 하락해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국태군안증권의 친한(覃漢) 수석 연구원은 “6월말을 앞두고 조달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6월 만기도래하는 MLF물량도 많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 유동성 위기론에 금융당국 친시장적 행보 나서
25일 인민은행은 6월말 유동성 경색에 대해 논의한 뒤 “6월 초부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및 28일물 역RP 시장조작을 통해 6월말 경색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위안화 환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금유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의 시장결정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화의 글로벌화(시장화)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정부의 환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류스위 증감회 주석 <사진=바이두(百度)> |
증감회도 6월말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주가 하락 대비에 나섰다. 증감회는 27일 기업 대주주 및 고위 임원들의 지분 매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상장사 대주주 지분매도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기업공개 이전 발행 주식의 대량 매각과 블록딜을 통한 명의이전 후 매각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상장 전 발행 주식을 보유한 경우, 3개월간 대량거래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을 기업 전체 주식의 1% 미만으로 규정했다.
증감회는 이어 신규 IPO 물량을 조절해 단기 증시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동성 긴축 기조에서 IPO 물량이 늘어나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증감회는 IPO 물량을 확대하면서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교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금 납입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자금 운영 효율성도 개선한다. 기존엔 발행액의 최대 93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도 있어 자금 동결로 인한 운영 어려움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