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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회의 특징은 3無…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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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격식과 의전보다 소통과 공유에 중점"…매주 월·목 수보회의
"대통령 부부 식대·사료값 직접 부담…주거비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

[뉴스핌=이영태 기자] 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던진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들어 확 달라진 청와대'란 보도자료를 통해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는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결론'이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열렸다"며 "회의 참석자는 누구도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즉 '계급장' 떼고 기탄없이 의견을 내놓았다. 받아쓰기보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발제만 있지 사전에 결론을 가져가지 않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열린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보좌관들과 커피나 차를 손수 타먹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다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하다보면 칸막이들이 생겨난다"며 "수석, 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며 "(결과 발표 때)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게 함께 나가도 좋다"고까지 역설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앞으로 회의 일정을 언제 가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합시다. 월요일 오전에 하면 일요일 일이 많아지니까, 오후에 하시죠. 목요일은 오전에 하구요"라고 말했다. 비서진들은 일요일 근무 부담이 준다는 말에 반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달라진 풍경"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로 내보내되, 그에 앞서 충분히 숙려한다. 특히 일방적 전달과 지시보다는 의견을 구해 최적화한 묘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0분쯤 집무실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 비서진과 티 타임을 갖는다"며 "여기서 당일 일정이나 의제를 점검한다. 이 때에도 지시보다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적용된 대표적 회의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 문제를 들었다. 당시 관련 수석들은 강 내정자와 관련된 여러 사유를 공개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숨겨서는 안 된다", "사유를 공개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결국 강 내정자와 관련된 의제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을 찾아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진 점"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수석이나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발표했고,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더라도 문답을 미리 정하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는 '질문 없느냐'고 먼저 물어봤다. 수석들도 딱딱한 발표 형식보다는 '피자 토크', '햄버거 토크', '아이스크림 토크' 등 비공식적이지만 진지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다"며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보좌관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좌관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라며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으로 구분해서 "보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참모가 공유할 사안으로 하고, 논의 안건은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낼 사안은 내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안보·정무 사안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안보나 정책 사안이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수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며 "주요 안건 주무 비서관도 배석 시켜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전달이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 되고 논의됐다"며 보고안건으로는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혁신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사회수석) 최근 주요 경제상황이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일자리추경 편성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보회의 중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경제동향 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선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성공적 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기타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경쟁 중인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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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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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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