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기소 주체 달라…崔 특검·朴 검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이중기소 주장
檢 “이중기소 아냐…양립 가능 판례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씨와 재판 병합을 재차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및 신동빈(불구속 기소) 롯데그룹 회장의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달라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와도 배치된다"며 근거를 댔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이외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왼쪽), 이상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최씨의 재판과 병합되면 당장 겪게 될 증인신문 준비가 미흡해지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시킨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두 혐의가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대법원에서도 양립 가능한 죄명으로 결론내린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두 재판의 병합이 효율적"이라면서도 "피고인 측이 정식으로 의견서를 통해 문제 제기한 만큼 재판병합과 이중기소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한 후 1회 공판기일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1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만약 두 재판의 병합이 결정되면 이날 오후부터 바로 병합되며,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청와대제공]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