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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뇌물수수·직권남용 18개 혐의...朴 전 대통령 최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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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뇌물 5억원 이상, 9~12년형
가중요건 인정시 최소 징역 11년·최고 무기
뇌물죄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총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실체적 경합’ 법리를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여러 행위를 통해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각각의 범죄를 저지렀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는 다르다.

혐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죄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측에 돌려 준 70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법정형’이다. 법관은 법정형에서 각종 가중 감경을 통해 형을 조정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처단형’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여기에서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다. 감경한 경우 7~10년, 가중하면 11년~무기가 된다.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된다. 반면 수뢰 관련 부정 처사가 있거나 적극적인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있으면 형이 가중된다.

법조계는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지는 등 행위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298억원의 금액을 보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과 그 절반인 15년이 더해져 최대 45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상한 형량에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의 상한 절반을 더하고, 또 다음으로 높은 범죄 형량의 3분의1을 더한다. 법관이 ‘처단형’을 어떻게 내리든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1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13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집행유예 선고가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가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구속돼 있는 만큼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대부분 유죄로 선고된다”고 전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 유죄인 것은 절대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과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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