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주목받는 미쉐린의 '책임화' 혁신… 팀워크 위력 발휘한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5:57

금융 위기로 생산성만 전부 아니란 것 알게 돼

[뉴스핌=이영기 기자]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생산공장에서 팀워크를 위해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책임화(Responsibilization)' 혁신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책임화'는 국가나 회사가 담당했던 책무를 커뮤니티나 개인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미쉐린의 시도는 팀원간의 신뢰를 높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로, 지난 금융위기 때 생산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 엘리트 간부 지시 따르기 보단 현장에서 직접 문제해결

지난 14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퓌앙벌레이 미쉐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파워포인트 대신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그림에는 잔업과 냉담함, 책임감 부족, 이기주의, 부조화 등 변화 전의 특성과 팀 협동, 업무지식 공유, 자부심, 팀리더에 대한 신뢰 등 변화 후의 특성이 그려져 있다.

온정적인 문화가 100년 이상 지속된 프랑스 기업 미쉐린의 오베르뉴 공장에서 매니저(관리자)들은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분위기 때문에 코치 역할을 하지 않고 한발 물러나 있는 가운데 6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발휘하는 현장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올 3월 미쉐린 CEO 장 도미니끄 세나르는 전세계 17개국에 있는 10만5000명 공장근로자들에게 고객에게 보다 민첩하고 책임감있게 대응하는 혁신을 선언한 결과다.

ESCP유럽 경영대학원의 이삭 게츠 교수는 "세나르 대표가 '권한의 하부 위임'과 '책임'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책임화'를 나는 '자유화(liberation)'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혁신은 공장에서 팀원의 자율적인 활동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양보를 필요로 하지만, 기술 향상과 근로자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성공하면 소수의 엘리트와 지시를 따르는 다수의 근로자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쉐린은 1990년대 일본 기업 도요타의 린-생산(Lean Production)방식을 도입했지만, 성과보다는 오히려 기업 문화만 해체되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책임화' 혁신은 미쉐린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팀워크의 위력을 통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 성과 미지수...'결국 인력 축소?'

<출처: 블룸버그통신, 장 도미니끄 세나르 미쉐린 대표이사>

이런 생산공장에서의 혁신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근로자들 뿐아니라 경영진에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에서 과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에 의문이다. 일과중 시도 때도 없이 미팅에 참석하느라 정작 생산과정에 있어야 할 근로자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세나르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감에 호소함으로서 노조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저항은 실제 이런 혁신이 금전적 이득으로 전환되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다. 과거의 경영 패러다임은 오직 이익을 더 내는 것이라면 혁신이 이런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세나르 대표는 이 저항을 더 고질적인 것으로 보고 오히려 위험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혁신이 가져올 그룹 전략과 주주(투자자) 관리에서 지지점을 찾는데 주목한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장차 이 혁신이 가져올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르퓌 공장의 팀 멤버들은 명령을 내리던 리더를 이제는 '코치'나 '심판' 또는 '판정관'으로 부르는 점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잠재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

과거 하나하나 세세한 지시를 하고 감독하던 매니저(리더)들이 이제는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큰 결정만 내린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팀 리더 매니저인 올리비에 듀프레인은 "근로자들인 아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아직은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지는 의문이다"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니저가 더 이상 필요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이어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 됐을때, 미쉐린은 핵심 경쟁력은 단지 생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는 오히려 민첩성이 더 중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2013년부터 팀에게 자율권을 주는 혁신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 세나르 대표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