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새정부 부동산정책은? '냉탕'에 무게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06:35

역대 정부, 냉탕·열탕 정책 꾸준히 오가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냉탕'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급격한 변화로 부동산경기나 건설업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대표적인 냉탕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중립에 가까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냉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주택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이 있다.

이 정책들은 추진방식에 따라 건설업계를 부양시킬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서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 후보 당시 정책캠프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건설업계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도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청약과열 지역을 규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은 냉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양정책을 펼치거나 완화하기 보다는 관리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중립에 가깝지만 역시 온탕 보다는 냉탕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부동산·주택정책은 냉탕과 열탕을 꾸준히 오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이 냉탕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경우다. 노태우 대통령은 투기판이 된 부동산시장을 잡고자 했다.

이에 따라 투기억제지역을 확대했고 종합토지세를 조기 부과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했고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정이 났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도 냉탕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것이 이 때다. 또 신도시개발에 따른 자재난과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중단 시켰으며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때다.

김대중 정부는 온탕정책을 펼쳤다. 김영삼 정부 시절 터진 외환위기로 인해 위축된 내수시장을 부양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했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면서 청약요건도 완화했다. 이결과 2001년 연말부터 3년 가량 부동산붐이 크게 일었으며 외환위기 당시 정체됐던 집값도 크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초강력 냉탕정책을 펼쳤다. 직전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던 온탕정책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고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다. 전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까지 낮추는 강경책을 펼쳤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공기업 이전도시) 개발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온탕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시 낮췄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거래에 활기를 주고자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는 평가다. 대출이 쉽도록 해 '내 집 마련'을 강조했지만 후반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과열지역 규제, 중도금대출 규제정책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